올해 말로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유예 기간을 3년간 재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 부과 면제 기간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6년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자 주택시장 정상화 취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두 차례 개정해 부담금 부과를 올해 말까지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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