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로 살펴본 골프장 안전, 책임은 누가?

지난 3월, 청도의 한 대중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50대가 워터헤저드(인공연못)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골프인구의 가파른 증가속에 각종 안전사고가 늘고있지만 업계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합니다. BBS불교방송에서는 현재 검찰에 계류중인 ‘청도 워터헤저드 사망 사고’를 심층 분석해 <골프장 안전, 이대로 좋은가>라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BBS기획보도〕골프장 안전, 이대로 좋은가?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법규로 살펴본 골프장 안전, 책임은 누가?>를 통해 현행 법 체계의 테두리에서 골프장 안전관리의 기준과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로 살펴본 골프장 안전 관리, 책임은?

골프장은 인.허가를 거쳐 등록을 마치면 (약칭)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행 법규상 골프장 시설 안전에 관련된 전반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과 그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조례로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지만 청도군의 경우 세세한 규정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근간이 되는 체육시설법에 의하면 골프장 시설 안전에 관한 감시.감독의 최종 주체는 정부이고, 관리 주체는 체육시설업자인 골프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골프장)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정부에 준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

시설업자 즉 골프장은 안전관리의 주체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위생 기준)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동법(同法) 시행규칙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위 11조에 따른 시행규칙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切土地) 및 성토지(盛土地)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골프장은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이나 장비 등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험지 주변에 대해서는 조경 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침을 마련하고, 점검 항목은 시행규칙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골프장 안전점검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고발생이 잦은 사업장이 아니라면 자체점검에 의존할 수 밖는 실정입니다. 사고가 난 골프장도 자체점검을 해 왔었는데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인.허가 시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방수포 등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 법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2) 점검 항목 가) 기둥, 벽, 보, 마감재의 손상 균열 여부 나)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다) 절개지(切開地) 및 낙석 위험지역 방지망 등의 안전시설 설치 여부 라) 노후 축대·옹벽 등 위험시설의 보수·보강 등의 조치 상태 마) 시설의 연결, 변형, 청결 상태 바)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골프장에서의 각종 사고에 대비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한도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의 경우 건당 최대 5천만원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민법 758조의 '영조물(營造物) 관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해

골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골프장은 형.민사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형사적 법리와는 별도로 민법에서는 758조의 '영조물(營造物) 관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규정을 두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포천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를 타고 가던 골퍼가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은 카트 안전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일부 책임을 골프장에 물었습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BBS기획보도〕골프장 안전, 이대로 좋은가? 다음편에서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고통이 지금도 진행중인 가운데 앞으로 남은 쟁점과 골프장 안전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의 허점, 이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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