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월) 수도권 뉴스 앵커멘트>

*강남구청이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을 통한 재건축 안전진단심의위원회 확대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창욱 기자의 보돕니다.


<멘트>

1.강남구가 재건축안전진단 완화계획을 예정대로 강행합니다.

2. 정종학 강남구 주택과장은 오늘
지난 25일자로 조례개정을 통한
재건축 안전진단심의위원회를 확대해
구성한다는 계획안을 의원.입법했다고 밝혔습니다.

3. 구청이 의원입법을 요청하면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정도 소요돼
다음달 15일은 돼야 통과여부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4. 그러나 강남구 의회측은
의원발의를 통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는 어려웠지만
강남구청이 개정안을 상정하면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라
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정종학 주택과장은 오늘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최근 강남구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재건축의 수요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예정대로 의원입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6. 정 과장은 특히, 건설교통부의 법령에 따르면
안전구조에 하자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물의 노후화로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들거나
주변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 등
투자비용 대비 효용가치가 있을 때에도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령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7. 또, 서울시가 조례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구청장의 권한이 분명하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방침을 위해
강남주민들의 민원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8. 이에 따라 강남구는 투자비용 대비 효용가치까지
검증할 전문가를 포함해, 모두 20명 이내로 늘어난
새 안전진단심의위원회를 이르면 다음달 중순 구성해
구의 재건축 대상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통과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9.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강남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는데도
재건축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는 강남구청장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BS 뉴스 양창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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