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인수위법 논란

김충조 행자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대통령 당선자가 인사청문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 인수위법을 보고.

이에 대해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의 의견 :
총리 인사청문회는 국회법상의 총리 임명동의안의 절차다. 그런데 아직 대통령이 되지 않은 당선자의 신분으로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두 법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국회법상의 인사청문회법과 맞지 않다.

조순형 :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헌법에 규정돼 있다. 법체계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직 인수위법에 규정할 것이 아니다. 특례규정을 둬야 한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과 특례규정에 둬야 한다.

야당 의원들은 인수위의 초법적 행태를 강력 비난.

법사위는 따라서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사소위를 구성키로 함.

허태열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는 이와 관련해, " 오늘 특위에서 처리한 것은 대통령의 총리 인사청문회 요청을 인사청문회에 담는 다는 것이다. 아직 정개특위 안이 법사위에 회부되기 전이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 인수위법에서는 그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는 입장을 말함.

법사위원들은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대통령 당선자의 요청으로 현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안과 대통령 당선자가 총리 인사청문회만 요청하고, 임명동의안 제출은 2월 25일 취임이후에 제출하는 방안 등으로 위헌 소지를 피해나가는 방안이 있음.
대체로 법사위는 두 번째 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음.

< 관련 법조항 >

헌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법
제46조의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을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인사청문회법
제3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국회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동법 제46조의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이하 "임명동의안 등"이라 한다)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임 및 개선(改選)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⑤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①위원회의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는 국회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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