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소득층 대학생과 청년들은 전·월세 보증금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일부터 저소득 청년과 대학생 전용 임차보증금 지원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대상은 만 30살 미만 청년 중 임차보증금 2억 원을 넘지 않는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 거주자로, 연 소득이 3천 5백만원 아래여야 합니다.

농협과 수협·신협 지역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 이용 가능하고 대출 이자는 연 4.5%, 2년 내로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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