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부터 지난 21일까지 지역 IT업종 사업장에 대해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조건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노동청은 이번 감독에서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나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  IT업종 5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모두 29건의 법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위반 법령 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79.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녀고용평등법이나 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등이 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내역을 보면 연차 유급휴가수당 미지급이 27.6%로 가장 많았고, 연장·휴일 근로수당 미지급이나 근로조건 미명시, 계약서류 미보존, 임금대장 미작성 등이 나타났습니다.

광주노동청은 감독 결과를 보면 IT업계 근로자들이 주로 평일 연장근로나 주말 휴일근로에 많이 노출돼 있었고, 연장과 휴일근로로 인해 연차휴가를 제때에 사용하지 못하였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도 일부 드러나는 등 동일 업종의 근로자들 근로조건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노동청은 향후 “IT업종 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장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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