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과 9일 대통령 선거일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득이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미적용 사업장 종사자나 자영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의 전체 어린이집 천 480여 곳별로 사전 보육 수요조사를 실시해 수요가 있을 경우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 보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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