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립희망원 사태를 계기로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인권 옴부즈만이 설치.운영됩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늘(25일) 조성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인권 옴부즈만은 시설 생활인의 인권보장과 인권침해 예방.구제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공무원사회 외부에서 뽑도록 해 독립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면직 사유를 명시해 철저한 신분보장을 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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