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무원 행동강령이 18일 공포돼
석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행동 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공무원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정치권의 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새로 신설되는 기관내 행동강령 책임관 과
상담할 수 있게 됩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이행실태를 점검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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