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근로자 5명 중 1명은 근무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청년유니온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청년 21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근무 중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경험자 비율은 22%를 차지했다.

특히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65.5%에 달했고 이어 상급자(20.5%), 고용주(14%)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주가 근로계약 서면체결이나 교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39.4%,  법정 초과 근로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비율도 39.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배달 근로자 중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60.8%에 달했으며, 특히 일반 소규모 음식점에서 일하는 배달 근로자의 83.2%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지급 형태는 시급제가 42.4%를 차지했으며 실적제(38%), 일당제(10.3%), 월급제(9.3%)가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의 평균 임금은 시급제의 경우 평균 시간당 7천 139원, 실적제의 경우 건 당 평균 3천 387원, 일당제의 경우 하루 평균 6만 4천531원, 월급제의 경우 월 평균 백72만 3천 333원으로 나타났다.

광주청년유니온은 대안으로 ▲배달업 시장 규제정책 ▲노동시장 보호 방안 ▲특별 근로감독과 모니터링 ▲근로기준법 준수 ▲노동인권과 노동환경 개선 ▲시민사회의 ‘빨리빨리 배달 거부 선언 캠페인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