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일 뉴스광장 앵커멘트 >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 대한 복구비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이전에 우선 지급됩니다.

또 수해복구 공사의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 사업이 산사태 등 응급복구 공사로
제한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수해복구 예산집행 지침을
전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이번 제 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농경지와 주택 등 사유시설의 피해규모는
모두 1조 3천억원.

2.정부는 이같은 사유시설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2조원 이상이 복구비를 책정했습니다.

3.하지만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비는
지금까지는 복구를 마친 뒤에 사후 정산방식으로 이루어져
재정 여력이 없는 이재민들이 큰 어려움을 격어왔습니다.

4.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이재민들에게 구호비와 생계비,복구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이전에 우선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 ( ) 지방재정경제국장의 말입니다.
< 인서트 : 16초 >

5.수해복구 공사 과정에서 수의 계약으로 인해 빚어지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6.행자부는 특혜시비와 부실 업체들의 계약 참여를 막기위해
수의게약 대상 사업을 도로나 산사태 응급복구 등
긴급한 공사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7.이와함께 수해복구 공사를 위한 경쟁입찰 공사의 경우
최장 40일인 입찰공고 기간을 5일 동안으로 대폭 줄여
신속하게 입찰이 끝나도록 했습니다.

8.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해복구 예산 집행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해 복구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BBS뉴스 전경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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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구호비와 생계비,복구비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이전에 우선 지급됩니다.

행정자치부는 1일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편성되기전에
수재민 복구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수해복구예산 편성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금이나 그밖의 다른 용도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복구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태풍 매미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규모가
1조 2천 8백억원이며 복구비로 모두 2조 5백 8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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