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상대로 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30일
원융스님(충남 서산 간월암)이
법장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직무를 정지할만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리고
관련 결정문을 총무원에 문서로 통보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본.말사주지와 종회의원 등의 경력과
각종 승적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의 총무원장 자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신청인이 지난 2월 총무원장에 당선된 직후
선관위의 결의와 원로회의의 추인 등
원장 자격과 관련한 제반 절차를 거친만큼
총무원장의 직무를 시급히 정지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앞서 원융스님(신청인)은 지난 6월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구족계를 받지않아
총무원장 피선거권이 없다면서
따라서 총무원장 당선은 무효라며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과 관련해
종단 지도부는 애초 문제가 되지않은
사안을 사법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종단 안팎에서는 종법질서를 무시하고
일반 사법절차에 기대는 나쁜 사례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일부 스님들은
근거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종단 행정을 어지럽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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