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납부시 물납금지 대상에 공동소유 재산과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상장폐지 증권 등 3가지가 추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와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지만
무허가 건축물로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증권거래소와 코스닥등록이 폐지된
주식,공동소유의 재산으로는 납부가 금지됩니다.

증여.상속세를 납부할 때 제출하는 호적등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전자정부 출범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서로 직접 가지고 갈 필요 없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온라 인으로 전송해도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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