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의 신변보호를 위해 24시간 근접경호를 담당하는 경찰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브리핑에서 재판관 경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경찰에 요청했고, 어제부터 개별 경호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 8명 재판관 모두에게 2~3명씩의 경호인력이 배치됐고, 이들은 재판관 출퇴근을 포함해 변론과 평의 절차 등에서도 각 재판관을 근접 경호합니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변론 종결과 선고를 앞두고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면서, 재판관들을 상대로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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