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전화를 이용해 기부금을 내는
ARS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통신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ARS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소득자가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ARS 기부금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K와 LG 텔레콤,
KT, KT 프리텔 등
4개 통신업체를 통해 ARS 기부금을 낸
근로소득자들은 다음달 10일까지
이들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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