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49살 김 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어제(20일) 오후 2시 20분쯤 부산 금정구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급출발과 급제동을 거듭하고, 빠른 속도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해 30분 간 난폭운전을 했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에게 경고방송을 하고 3단봉으로 제압하려 했으나, 김씨는 난폭운전을 거듭했고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공포탄 1발을 쏴 김씨를 붙잡았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도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김씨를 상대로 음주와 마약투약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으며, 경찰은 "김씨가 '누군가 나를 미행한다'고 말하며 횡설수설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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