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부터 제명당한 기초의원이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오늘
광주 광산구의회 김모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한 행위 내용에 비춰
주민들이 뽑은 선출직 의원을 의회가 제명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지난해 8월 김의원이
광산구 홈페이지에 동료 의원들의 중국연수를
성관광에 빗대어 글을 올려 전체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김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