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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단 한 점밖에 없는 고려시대 관세음경에 대해 서울시가 국가문화재 지정을 요청합니다.

문화재청은 심의를 거쳐 관세음경의 문화재 등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인도의 승려 구마라습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번역해 기록한 묘법연화경.

이른바 ‘법화경’이란 이름으로 잘 알려진 묘법연화경의 고려시대 간행본 일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문화재 등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고려시대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한 겁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소재한 문화재를 제도적으로 다양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관세음보살보문품과 더불어 모두 5점을 유물을 국가문화재로 신청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음경이라고도 불리는 ‘관세음보살보문품’은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많이 간행됐지만, 고려시대 간행본은 매우 희귀합니다. 

관세음보살에 의지하면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서트1/ 함대식 작가(‘부처는 말했다, 너 자신을 알라’ 저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관세음보살보문품에.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이에 밀어서 빠트려도 관세음의 거룩한 힘을 염하면 못으로 변하게 하리 (...) 믿음으로서 법화경을 지니고 읽고 외는 힘이 생기는 거죠.”

현재 관세음경을 아우르는 법화경을 주제로 한 전시도 서울 구로구에서 열리고 있는 등 법화경은 오늘날까지 많은 불자들이 즐겨 찾는 경전입니다.

특히 경전 내용을 따라 쓰는 사경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서울시로부터 접수받은 내용을 검토해 고려 관세음경의 국보, 보물 지정 등 국가 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인서트2/ 문화재청 관계자>
“문화재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거쳐 등록이 결정되면 지정 예고를 하고,
의견을 접수 받아서 고시하고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역사에서 불교문화가 가장 융성했던 고려 시대, 어렵게 발굴된 유물들이 소중히 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보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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