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창준 건강보험정책과장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경제 인터뷰] 이창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보험과장
 
□출연 : 이창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장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1월 25일(수)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대구 FM 94.5MHz. 
              부산 89.9, 광주 89.7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율은 낮추고 고소득자와 자산가의 부담을 높이자는 건데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되는 건지 우리는 또 얼마나 혜택을 받을지 또는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창준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창준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창준(이하 이) : 네, 안녕하세요.
 
전 : 네, 정부가 건보료를 개편한다고 꽤 됐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이 건보료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이 : 2013년 7월부터 전문가가 참여한 그 예산비를 일단 운영해 왔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형들이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제안을 했는데 정부에서 그걸 가지고 실제 보험료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르고 내리는지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일단 기본적인 방향이 저소득층을 줄여 주는데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개편 방안이었는데 소득 중심으로 하다 보니깐 소득이 그 동안 낮은 분들은 자동차 보험료가 없어져서 낮았는데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비율이 높다 보니깐 올라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전 : 네, 과장님 지금 전화 수화감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가 그러거든요. 잘 좀 이렇게 고정을 고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 네.
 
전 : 그 17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핵심 골자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 일단은 어려운 분들 종합과세소득으로 500만 원 이하에 그 소득이 있는 분들은 그 동안 신고된 소득을 정확히 그 인정을 해 주지 않고 평가소득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분들의 생활수준, 성, 연령, 가지고 있는 재산, 자동차를 가지고 그 분들은 이 정도의 생활수준이 있으니깐 그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차원에서 평가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내도록 하다 보니깐 여러 가지 부담이 높아지는 데가 있습니다.
 
전 : 아, 부과기준이 월수입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산, 뭐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여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이 : 네, 가족들에 그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 다음에 나이가 젊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근로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깐 송파 세 모녀 같은 사례가 5만원 가까이 소득이 거의 없었는데 내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평가소득을 폐지해서 최저보험료를 도입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 보험료는 최소한도 내야 된다는 그런 걸 여기 직장가입자의 최저 보험료입니다. 한 17,000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최저보험료를 내도록 하는데 거기까지 한꺼번에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단계로는 한 13,000원 정도 내도록 하고 3단계 가서 그 정도의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서민계층 같은 경우에 뭐 생계수단으로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일상적인 교통수단이 자동차가. 그리고 주거용으로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전월세 사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까지 보험료가 부과되다 보니깐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한4조 정도 부과가 되는데 한꺼번에 그걸 줄이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깐 단계적으로 부담을 줄여주자, 이런 측면이 이제 서민층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 주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직장가입자가 한 1,400명 넘는 수준인데 거기에.
 
전 : 1,400만 1,400명이요?
 
이 : 네, 1,400만 인데 거기에 보험료를 내지 않고 피부양자로 이렇게 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분이 2,000만 명이 넘어 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숫자고 부당능력이 있는 분들도 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능력이 있는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분을 우리 나라 전체 가구에 소득을 줄 일렬로 세워보면 중간 정도 되는 소득이 연간 한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 : 연 3,400만원 정도가 이게 중간 소득자들. 네. 
 
이 : 네, 그런 분들은 보험료를 내게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시켜서 단계적으로 3,400에서 그 주민소득의 80%인 6,700, 그 다음에 60%인 2,000만원까지는 다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한 거죠.
 
전 : 음, 그 이제 지금 말씀 하셨듯이 개선해야 할 부분 피부양자 제도 관련해서 그 동안 지적이 많았었잖아요. 직장가입자 가운데 피부양자 소득이 있는 경우가 지금 280만 명에 달한다면서요?
 
이 : 네, 279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60%정도는 연금을 받는 연금소득자이고 나머지 분들은 또 소득이 낮은 분들, 대부분은 그렇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많지가 않고 소득 많은 분들은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전 : 음, 예를 들어서 건물이 몇 채씩 있고 금융소득도 있는데 자녀 등에 직장보험에 올라가 있어서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이 : 네, 그렇습니다.
 
전 : 그런데 금융소득 임대수익 기타 수익이 각각 4,000만 원씩 그 합이 1억 2,000만 원까지는 그 동안 면제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부가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 : 네, 합쳐서 어떤 소득에는 합쳐서 3,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내년부터는 그 보험료를 내야 하고 한 3년 정도 뒤부터는 또 2,7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 보험료를 내야 하고 나머지 3단계에서는 2,000만 원이 넘어 가는 경우는...
 
전 : 그러니깐 금융임대 기타 수익이 다 합쳐서 이제 2,000만 원으로 개선이 되는 거죠. 이제 3단계까지 가게 되면?
 
이 : 네, 그렇습니다.
 
전 : 근데 사실 이제 뭐 이게 큰 부담은 아니에요. 왜냐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된다면 적어도 현금 10억 정도 되어야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되는 거니깐 그렇죠? 건보료 뭐 크게 부담이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 동안 사실상의 지역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았던 건데 이번 개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다 해소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바뀌는지 이 부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좀 사례를 통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100만 원을 받는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자녀, 이럴 경우엔 어떻게 됩니까?
 
이 : 월 100만 원이 그게 다 필요공비가 공제가 되고 그냥 100만 원의 소득이면 연간 1,2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2,0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피부양자로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안의 개편안에는. 그게 나중에 정부 개편안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기준을 계속 줄여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계속 피부양자로.
 
전 : 네, 그렇다면 매달 공무원 연금으로 300만 원을 받는 장모님이 계시다. 그럼 이 장모님은 이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 당하는 건가요?
 
이 : 네, 피부양자에서 제외돼서 지역가입자가 돼서 일단은 지역가입자가 되게 되면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도 같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뮬레이션 해 보니깐 그 정도 분들은 한187,000원 그 정도의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한 달에 내는...
 
전 : 아, 그렇습니까? 그 가정에서 6억 원짜리의 아파트가 한 채 있는 부모님의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는 건가요?
 
이 : 지금 재산 기준은 그 과표 기준으로 9억 원. 과표가 이제 시가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건데요. 그게 9억을 초과한 시가로 따지면 18억의 재산이 있는 경우가 탈락하는데 앞으론 기준을 바꿔서 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이 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공식 시가로 내기 때문에 과표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한5억 4,000만 원. 근데 소득 중심으로 개편을 하자고 하는데 재산있다고 보험료 내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도 생활이 되는 소득이 있는 분들을 그 피부양자에서 제외를 시키자, 검토를 하다 보니깐 연간 최저생계비 수준인 1,0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분, 그러면서 그 재산기준이 5억 4,000을 초과하는 분들은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키자 그래서 또 6억 원이 그 세금을 매기는 가표기준이라고 하면 1,0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그 분들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돼서 지역가입자로 해서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전 : 음,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집단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깍아 주고 특혜를 받아 온 집단에 대해서는 더 받는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잘 된 거죠?
 
이 : 그렇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과에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고 부담은 줄이겠다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전 :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부담을 더 하게 되는지 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신의 소득과 재산, 예금, 자동차 이런 것 입력하면 개편에 달라지는 보험료를 알아 볼 수 있다면서요?
 
이 :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부과체계개편적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2월 1일부터 내 지금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개편에 따라서 내가 지금 소득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고 자동차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입력을 하시면 이 정도 보험료가 변동이 된다는 것을 알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전 : 그런데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건보료 체계개편이 이제 단계별로 시행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고소득자를 너무 배려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 고소득자라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피부양자 같은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지역가입자로 가면 첫 단계에서는 재산이나 자동차 보험료가 좀 높은 편입니다. 20만 원 가까이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3,400만 원 초과하는 분들은 괜찮지만 2,700, 2,500 내려 오는 분들은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많아지면서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을 줄이면서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이고 정부안이 이제 국회 가서 논의가 되면 이 개편주기나 또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부분 국회에서 국민이나 그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
 
전 : 일단 지금은 정부안이잖아요. 법안이 완성이 돼야 시행이 되는 거죠?
 
이 : 네, 그렇습니다.
 
전 : 그런데 법안이 통과되면 건보 재정도 나빠진다면서요?
 
이 : 음, 1단계에서는 한 9,000억 정도 보험료 주로 지역가입자에서 보험료 거두어 드리는데 손실이 생기는 것이고 3단계에서는 한2조 3,000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 : 근데 그렇게 결손이 생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 기존의 적립금이 한20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조 이내의 그 손실은 크게 무리가 없는데 2조가 넘어 가는 손실이 생기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운영상황, 그 다음에 그 보험료를 거두어 들여서 쓰는 범위를 효율화 해서 뭐 약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도록 하면서 개편을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는 게 방침입니다.
 
전 : 지금 야당안도 나와 있잖아요? 야당안은 고소득자에 대한 건보부과를 좀 조금 더 지금보다 정부안 보다 훨씬 더 많이 단계를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좀 이렇게 더 많이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강력한 그런 개혁안이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야당안이 가미돼서 지금 정부안보다 좀 더 강한 개혁안으로 통과될 수도 있는 거죠?
 
이 : 그건 뭐 국회에서 논의하기에 따른데 야당 안의 핵심은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완전히 없애고 모든 소득의 보험료를 동일하게 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는 직장에서 월급받는 분하고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 간에 소득이 100% 똑같이 투명하게 노출이 됐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고 합법절차에서도 최근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투명하지 않으니깐 지역직장으로 구분해서 보험료를 그 부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틀은 유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있는 분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하는 속도라든가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부분이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지는 있습니다.
 
전 : 네, 어쨌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나 보험료 내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정부 방안은 옳은데 좀 온건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 네, 고맙습니다.
 
전 : 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창준 과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