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선후보를 완전국민경선으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경선규칙 조율을 맡은 양승조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결정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완전국민경선은 참여를 원하는 일반 국민이 선거인단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들의 투표가 대의원이나 권리당원 투표와 동등한 가치를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거인단은 전화나 인터넷, 현장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1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했을 경우, 1,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모바일투표도 도입하기로 해, 투표는 모바일과 인터넷, 순회경선 투표와 최종 현장투표 등 4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권역별 순회경선은 최소 4차례 이상 실시되며, 예비경선 기탁금은 5천만원, 7인 이상이 경선에 참여할 경우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를 6명으로 압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규칙을 토대로 설 연휴 전 예비후보 등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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