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티구안 차량 소유주들이 오늘 정부의 리콜 승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폴크스바겐 티구안 차량 소유주 3명은 오늘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한 리콜 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소유주들은 소장에서 "환경부의 이번 승인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폴크스바겐의 리콜 계획에 따를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0~30%밖에 감소하지 않는데도 환경부가 이를 허용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환경부가 기존에는 폴크스바겐이 임의설정을 했음을 인정해야 리콜 방안을 검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원칙을 갑자기 뒤집었다"며 "환경부의 리콜 방안 검증이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는 배상금 여부는 재판을 통해 결정할 부분이고 아직 리콜 계획서를 받지 못한 나머지 13개 차종 9만여 대에 대해서도 리콜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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