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는
경기도 전 여성정책국장 46살 이모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 경위와
경기도정에서 제2청 여성국장이
차지하는 지위등을 종합해보면
경기도의 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는 이씨에게 사전예고 성격의
제2청 기획행정실 근무를 명한뒤
면직처분을 했으므로
회피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면직처분도 비합리적 사유에 기한 것도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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