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정치외교학과 김성수 교수

● BBS부산 ‘부산경남 라디오830’ 
(부산FM 89.9MHz 창원FM 89.5MHz 진주FM 88.1MHz)
● 코너명 : 집중인터뷰
● 진 행 : 박찬민 기자
● 출 연 :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정치외교학과 김성수 교수

[앵커] 오늘(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후 예정돼있습니다. 가결이 될지 부결될지, 국민적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되든 정국이 요동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부산경남 라디오830 이 시간에는 탄핵 표결, 그리고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정치외교학과 김성수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교수님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죠?

[김성수 교수]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약 6~7시간 후면 탄핵표결 시작과 결정까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우리나라 탄핵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김성수 교수] 이미 보도가 되서 많이 아실 텐데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그리고 고급공무원과 법관 등과 같이 신분보장이 된 공무원의 경우, 위법이 있다 하면 국가별로 다릅니다만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원래는 영국에서 발달했는데, 영국은 내각책임제를 하니까 내각에서 불신임하면 끝이 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에서 소추하고 상원에서 심판합니다. 또 국회가 소추하면 법원이 심판하는 게 옛 바이마르 헌법 때 독일에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형태를 따르고 있죠.

[앵커] 그렇군요.

[김성수 교수] 우리 국회에서 정치적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탄핵 사유가 있다 하면, 300명 중 200명이 가결 선언하면 그때는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가죠.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정치 정무적으로 판단하니, 이것이 헌법정신에 맞는 건지 법률에 맞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서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정치외교학과 김성수 교수

[김성수 교수]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세울 때, 소위 재벌들에게 모금을 강요했느냐 즉 제3자 뇌물죄 적용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청문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대기업 인사에 대해서 ‘누군가 퇴진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직권남용의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최순실 씨 등에 의해서 국정이 좌지우지 됐는지 문제가 있고요. 청와대 문건 유출 문제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들어간 것이 세월호 7시간 때 부실 대응했다, 즉 국민의 생명을 수호해야 하는데 부실하지 않았냐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세월호 7시간 부실대응 문제가 들어간 것은 말이 많았죠. 특히 새누리당 비박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곤란하다고 했는데. 이유 중 하나가, 앞으로 국가 대형재난 사고가 났을 때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씌울 것이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문제가 들어가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고 제시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를 일축하고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 특별수사 본부는 세월호 7시간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았죠. 하지만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탄핵 심판 과정 중 헌재에서 이런 문제들을 수사팀과의 충분히 공유가 이뤄질 수 있지 않느냐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성수 교수] 가능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측에서 보면, 세월호 7시간 부실대응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의혹이 증폭돼 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아직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김성수 교수] 의혹도 많고 또 해명도 부족하고요. 그런데 김장수 주중국대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장 했던 분인데, "대통령은 그 순간에 망치로 유리창을 깨서라도 구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몇 년이 지나서 말했거든요. 그런 경우, 과연 청와대는 그 당시에 왜 그것을 밝히지 않았는지 하는 의문도 있고요. 또 세간의 의혹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입에 올리기 부끄러울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머리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세월호 7시간 부실대응에 대해 특검을 통한 조사가 이뤄져서, 국민들이 진실과 사실관계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일단 검찰 공소장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탄핵소추안에 담겨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김성수 교수] 그렇죠.

[앵커] 어쨌든 헌재의 심판에 들어가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 가결 부결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교수] 지금 민심도 있고,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 찬성이 75%를 넘고 있거든요. 많이 나올 때는 80%까지 나오고요.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탄핵은 가결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죠. 그런데 어제까지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간 문제로 조금 흔들린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야3당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국회의원 사퇴까지 다 서명하면서 밀어붙이고 있고요. 촛불민심도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탄핵은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분위기와 여러 정황을 분석해 봤을 때, 교수님은 탄핵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교수님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가결이 되더라도 찬성이 200표를 간신히 넘거나 혹은 훨씬 많아서 여유롭게 가결 통과가 된다는 등 찬성표 수에 따라 정치석 해석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김성수 교수]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200표 기준인데, 172표가 야권에 있고 거기에 새누리당 비박 쪽에서 28명이 동참해주면 200표로 탄핵 가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200~209표까지만 찬성표가 모이면, 정국이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죠. 만약 적어도 230표 이상으로 찬성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좀 빨라질 가능성도 크고요.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과 법률에 의해서 심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 분들도 시대정신이나 광장과 국민의 여론을 전혀 무시할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야권에서는 최대한 많은 표를 확보하기 위해 애를 쓰고, 새누리당이나 친박 쪽에서는 가결되더라도 근소한 차이로 가결되도록 나름대로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부 여부를 떠나서, 표가 얼마나 나오느냐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막판까지 기싸움을 벌이는 것 같다고 해석할 수 있군요. 교수님, 지금은 지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상황이죠?

[김성수 교수] 많이 다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요건이 두어 가지 있었는데. 측근들이 잘못했다는 것과 대통령이 선거법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 하루 전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지 않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땐, 해명의 기회를 여러 번 놓친 게 아닌가합니다. 그리고 뭘 해도 안 되고 국민이 믿어주질 않으니까 차라리 특검이나 헌재에 가서 본인이 무고한 점을 한 번 따져보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차이점은 노 대통령 탄핵 때는 바로 한 달 뒤 총선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과 국민들의 심리가 지금과는 다르겠죠. 지금은 총선이 3년이 남아있어 국회의원들의 심리가 굉장히 다르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난 4월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도 참 묘한 인연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했다고 하면, 이런 상황은 또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공천 파동이니 옥쇄 파동이니, 국민이 보기에 별의 별 일이 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소위 제2당으로 추락했는데, 그런 것도 보면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작용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이 실제 이뤄지고 가결돼서 권한정지가 이뤄졌을 때, 황교안 총리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국무총리 내각 전부 불신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있습니까?

[김성수 교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가결은 내각에 대한 탄핵가결과 같은 의미’라고 해서 내각이 다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법률과 헌법학자드 중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총리에 대해서도 불신임 하려면,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추 대표 이야기에 대해서도 야권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총리까지 물러나게 하는 경우, 정국 혼란은 더 커지겠죠. 아쉬운 것은, 대통령이 이번 사태 초기에 국회에 가지 않았습니까?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야권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소위 거국중립내각을 이끌 수 있는 총리후보를 만들어 놓고 탄핵을 진행했다면 하는 전략적인 면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결과론적으로 그때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떠나서라도 중립내각구성에 나섰다면, 지금 고민은 크게 달라졌을 거라는 예상이시죠.

[김성수 교수] 그때 김종인 씨나 손학규 씨 등 몇 사람이 거론됐는데, 야당이 총리부터 고민 해놓았다면...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촛불시위에 따른 광장 민주주의의 힘도 있지만, 헌법에 규정돼 있는 절차가 탄핵이거든요. 탄핵을 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황교안 총리였다면, 야권에서 전략적으로 총리 먼저 바꿔놓고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죠.

[앵커] 탄핵정국, 부산경남지역 정치권 변화도 이 이후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교수] 부산의 경우, 18석 중 5석을 야권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에서 탄핵 찬성 쪽으로 강력하게 움직이는 의원들도 있는데요. 결국 부산경남 정치권도 서울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변화와 연관돼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아마 비박 친박계가 탄핵 결론으로 간다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면 소위 기존의 야권 입지가 더 강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퇴진 요구에 대한 촛불이 매주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런 분위기는 조금 사그라들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김성수 교수] 네, 저도 조금 사그라들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와 정치권이 탄핵하는 것을 조금 머뭇거렸거든요. 그 이유가 빨리 즉각퇴진으로 몰아붙여서 2개월 내 선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치 세력이 있기 때문이었고요. 또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야권 일부와 새누리당이 머뭇거렸고. 또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명예로운 퇴진을 운운하면서 미적거렸단 말이죠. 이런 탄핵 절차를 있게 한 것이 광장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봅니다. 일단 탄핵까지 갔기 때문에 오늘 가결된다면, 사실 국민들의 힘을 받아서 국회가 진행한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차분하게 헌재의 심리를 기다리는 것이 어쩌면 촛불로 승화된 시민의식이 제대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가결됐는데도 당장 내일모레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기존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탄핵 가결 즉시 대통령이 물러나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신가요?

[김성수 교수] 반대라기보다는,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전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권 내에서도 문 전 대표의 의견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나 우상호 원내대표가 다른 의견을 얘기했고. 또 박영선 의원도 그것은 문 전 대표의 혼자 생각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 전 대표도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탄핵소추안 가부 여부를 지켜보면, 이번 주말 촛불과 국민적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성수 교수] 만약 탄핵 통과가 근소한 차이로 된다면, 촛불 민심이 참지 못하죠. 더 강해질 수 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될 테고 일부 정치인들의 슬로건과 주장도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표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탄핵 표결 때문에 개헌 문제가 조금 가라앉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 간략하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수 교수] 저는 사실, 이번에 이런 일이 나오면서 우리 정치인의 수준과 국가에 대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다 실망했을 텐데요. 이런 일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보고, 소위 87년 헌법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개헌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서는 표적이 분산되면 확실하게 운동할 수 없다고 해서 개헌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번에 탄핵이 가결되고 헌재가 심리하는 동안, 분명히 뜻있는 정치세력은 '이대로는 곤란하다,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원집정부제든 임기단축이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혹시 개헌 없이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 공약으로 현재의 대통령제를 지양하고 새로운 제도를 통해 필요하다면 본인의 임기도 단축할 수 있다고 선언할 후보가 있다면, 국민들은 그쪽으로 관심을 쏟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9일) 오후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정치외교학과 김성수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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