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행진이 12월 내내 청와대 200m 앞까지 허용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조건부 행진 허용에 반발해 낸 옥외집회 조건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비상국민행동은 오는 29일까지 평일 오후 8시부터 10시사이 청와대에서 직선거리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주말에는 이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또 참가 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에 인도로 행진하는 것만 허용하고 차로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을 고려할 때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나 시위가 일부 장소에서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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