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대상은 변호사와 세무사 등으로 대형 법무·세무·회계 법인에 소속됐거나 광주국세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 또는 광주지방국세청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은 제척 대상이며 여성은 우대한다고 광주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새로 모집하는 국세심사위원과 납세자 보호위원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간으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나 이의신청을 심의하게됩니다.

광주국세청은 오는 9일까지 관련 서류를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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