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4부는
악성폐수와 생활 오폐수를 무단방류한
도금업체 직원 43살 이모씨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관리인 36살 민모씨 등 6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인천시 도금처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시안과 크롬 등 중금속이 섞인 폐수를
하수구를 통해 수년동안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민씨 등은 건물 내 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해오면서
설비시설 고장을 이유로 건물내의 생활 오폐수를
인근 하천이나 바다로 방류한 혐의입니다<끝>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