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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숨진 3살 김세림양을 기억하십니까?

이후 어린이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이른바 '세림이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지환 기자입니다.

 

4년 전 청주에서 3살 세림양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목숨을 잃은 이후, 지난해부터 시행된 일명 '세림이법'.

차량 신고와 어린이 승하차시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했지만,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사고는 법 시행 후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만 통학 차량 사고로 3명이 숨졌고, 다친 어린이도 60여명에 이릅니다.

국민들의 공분 속에 서둘러 마련된 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셈입니다.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중심이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와 보호구역 설정 같은 제도적 대안은 미비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높습니다.

[인터뷰: 자용 스님/연화 어린이집 원장]

"아이들 차량은 이런 것을 갖추십시오라는 법 규칙만 우리한테 내세우고 그거 안 했을 때 뭐가 되고 하는 말만 하지말고...

"사실 경고등 달고 그러는 것이 아무 필요없어요, 그걸 만드는 회사들만 부를 축적 하게하는 불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담아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통학차량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토론회에서도 법 개정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김세림 양이 그 당시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보완대책으로 전면적인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현실적인 규제를 완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의견을 들어보는 장이 된 것 같습니다.”

교육 업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스쿨존을 비롯한 어린이 안전구역 확대와 영세 교육업체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을 요구했고, 전문가들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통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터뷰: 모창환/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단순히 규제만이 아닌 지원과 규제가 맞물려가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제공해야지만 계속 발생 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어린이 통학차량 문제의 개선책을 두고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인터뷰: 인오스님/연화 어린이집 교사]

"안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면 할수록 너무 조이다 보면 어느 한 순간에 풍선이 부풀듯이 한쪽으로 삐져나기 마련입니다.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어느정도 자유롭게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보호돼야 할 아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할 때입니다.

BBS NEWS 박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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