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17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후해 청소년 선도 활동에 나섭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유흥가와 학원가, 공원과 놀이터 등에서 순찰활동을 벌여 청소년 탈선과 비행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나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에 이들을 출입시키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단속기간에 타인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위법행위를 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훈방 조치 없이 입건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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