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12개 시.군의장들로 구성된
의장단 협의회는 오늘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특별법 폐지 결의문을 채택해
건교부등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지난해말 제정.공포한 특별법은
충주와 제천등 도내 6개 시.군 26개 읍면의
주민 피해는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국립공원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전면 수정 또는 폐지를 주장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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