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대표 등, 1억 넘는 보험금 타내려다 입건

경쟁관계에 있는 업자를 살해하려 한 견인차량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기사는 살해시도가 실패하자, 업체대표와 동료기사 등과 함께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1억6천900만원을 타내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미수와 사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견인기사 31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업체대표와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5일, 부산 강서구 송정동의 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쟁 견인업체 직원 42살 A씨를 고의로 밀어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견인차 사이에 끼어 늑골과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던 A씨가 먼저 사고차량을 견인하려고 하자 시비가 붙었고, 이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의 업체대표와 동료기사 등은 고의 사고일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점을 알고, 블랙박스를 없애고 경찰과 119에 신고한 뒤,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해 보험사로부터 1억6천900만원을 타내려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지난 5월, 김씨 업체가 보험사에는 "담뱃불 때문에 핸들을 놓쳤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에는 "핸들을 꺾었다"고 다르게 진술한 것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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