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4일(수)>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 모 고등학교 한모군 등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심리에서는 주동자급 22명에 대한
선별적인 영장 신청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대해 경찰측은 이번 부정행위에 깊이 관여한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단순구성원에 대해서는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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