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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나오는 개헌 얘기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던 걸 감안하면 매우 전격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이하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격적으로 개헌 얘기를 꺼냈어요?

 

내년도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에서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치는 대선을 치른 다음 날부터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라고 지적하면서, 이제 개헌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SYNC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개헌을 임기 안에 완수하겠다고 했습니다.

SYNC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은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당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여소야대 구도, 그러니까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나갈 수 없는 구도가 개헌 논의에 적합한 환경이라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개헌 특위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치권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 요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는데 대해선 시각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환영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지금 논의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SYNC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모든 기득권과 정파 의식을 내려놓고 우리 후손을 위한 최적의 헌법을 찾기 위한 대장정에 나서겠습니다. 국회내 개헌특위 설치하는 문제를 즉각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개헌을 꺼낸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리는 비선실세 의혹을 덮어버릴 카드를 꺼냈다는 것인데요.

SYNC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정권연장을 위해서 3선 개헌할 때 그 때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SYNC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략적인 의도도 숨어있지 않는가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됐든 개헌논의에 활발히 참여는 하자는"

주요 대선 주자들의 반응을 보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내년 4월 보궐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섰고요.

반면 유승민 의원은 경제.안보 위기에 대처할 때라면서 부정적 입장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개헌이 블랙홀이라고 하더니, 지금 블랙홀이 필요해서 개헌 얘기를 꺼냈냐며 비판했습니다.

 

개헌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블랙홀이 될 거다.. 이게 청와대 입장이었잖아요? 박 대통령은 왜 지금 개헌을 꺼냈을까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고 레임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언급을 계속 피해왔죠.

하지만 독보적인 대권주자를 갖지 못한 여권에서 분권형 개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박 대통령이 임기 말 어느 시점에는 개헌을 수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개헌 요구가 많은 국회에서 임기 내 개헌을 전격 선언하고 당장 실무 작업에 나서겠다고까지 한 것은 예상을 넘어선 승부수란 겁니다.

또, 비선실세 의혹으로 온갖 비판을 받고 있는 시점에 정국을 반전시키고 개헌을 통해 정국 주도권도 잡겠다는 심산이죠.

당분간 정치권은 개헌론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것으로 보이고, 박 대통령 개헌 제안의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논쟁도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기 내에 개헌을 하겠다고 하니, 굉장히 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요. 개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이나 대통령 발의로 제안됩니다.

단,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개헌이 되도 박 대통령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되고,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것이죠.

의결이 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국민투표에서 통과가 되면, 헌법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발효는 부칙으로 정하면 됩니다.

내년 보궐선거가 4월, 이때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굉장히 촉박한 것이죠.

지금까지 국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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