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 온천 개발 재허가에 대해
충북지역 환경단체가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온천개발을 둘러싼 마찰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의 판결로 개발이 중단된
문장대 온천개발에 대해
경북 상주시가 대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지난 7월 지주조합측에 온천개발 재허가를 내준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적대응을 비롯한 감사원 감사청구등
가능한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온천개발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충북환경운동연합 염우 사무처장입니다.

INS 1

충주환경운동연합도 오늘 성명을 내고
문장대 온천개발은 충북의 백두대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환경파괴 행위라며
온천개발을 강행할 경우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괴산군과 충청북도의 정보력 부재를 비판하고
경북 상주시 문장대.용화온천지역의 충북도 이관 ,
온천법개정과 업무의 환경부 이관등에 대한
충청북도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충북도내 88개 단체로 구성된 민간사회단체총협의회는
문장대 온천 재개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상주시의 문장대 온천 재개발 허가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온천 개발이 강행될 경우
충북도민들은 자존심과 생존권을 걸고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괴산군과 지역주민들도 이미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에 나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혀
8년전 문장대 용화 온천 개발을 둘러싼 갈등과 마찰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문장대지구는 1987년 95만6천여㎡가 관광지로 지정돼
지주조합이 1996년 8월 온천개발에 들어갔으나
괴산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상주시와 지주조합에 대한 개발 취소소송을 제기,
8년여동안의 법적공방등을 벌인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BBS 뉴스 권은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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