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초과보육 인정하는 지침 폐기하고 보육현장 기준 바로 세워야"

윤소하 국회의원

상당수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어린이집의 28.5%가 '초과보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초과보육이란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규정보다 1~2명을 초과해 보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초과보육을 시행하는 어린이집의 비율은 제주도가 57.9%로 가장 높았고, 울산 54%, 전남 47.5%, 충남, 충북, 전북 순이었습니다.

운영 형태별로는 사회복지법인과 민간 어린이집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윤소하 의원은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보육 현장에서 영유아들과 교사들이 가져야 할 기초적 권리"라며 "이제라도 초과보육을 인정한 탄력보육지침을 폐기하고 보육 현장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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