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1.1120. 금연 종합대책 추진. 신두식. (오후 5시부터)

앞으로 정부청사와 초,중,고등학교, 의료기관 등의 건물내에서
흡연이 완전 금지되고
금연구역내에서의 흡연 단속이 크게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한
<금연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계 법령 정비를 거쳐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한 담배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흡연 예방교육이 확대됩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연구역이 확대돼
중앙정부 청사와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의료기관 등에서는 건물내 흡연이 완전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은
PC방과 만화방 등에 대해 금연구역이 지정되고
실외 경기장과 음식점 등에 대한
금연,흡연구역 구분이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건물 또는 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하고
금연구역내 흡연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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