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장애인·노인·아동·여성 등 교통약자 배려하는 시민의식 필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가 걸리는 사례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는 2013년 5만2천940건에서 2014년 8만8천42건, 2015년 15만2천856건 등으로 해마다 급격히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벌써 11만9천194건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적발 건수가 급증한 데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집중 지도·단속을 하고,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주차하면 10만원, 주차방해를 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인순 의원은 "장애인·노인·아동·여성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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