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1.1119. 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신두식.

보건복지부는
연간 요양급여 일수를 3백 65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강보험 연간 급여일수가
평년 3백 65일, 윤년 3백 66일로 제한되며
고혈압과 당뇨병 등 9개 만성질환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30일동안 급여일수가 연장됩니다.

복지부는 또
올해말까지 한시적 비급여대상으로 정했던
행위나 약제의 급여시기를 연장해
보험재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급여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부터 보험적용을 받을 예정이었던
초음파영상과 MRI 검사 등은
계속 보험급여에서 제외돼 환자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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