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4일(수)>

부정주류 유통과 관련해 광주지방국세청이
민생침해사범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가짜양주 제조와 판매행위를 비롯해
불법 면세주류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부정주류를 유통하다 적발되면
세금징수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며
가짜양주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는 백만원에서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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