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겨울철을 맞아 국내 경제적배타수역내에서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조업이 우려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동절기 불법어업에 대한
합동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해역을 중심으로
도와 시군 20명의 단속반을 가동해 오는 24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불법어업에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 고발은 물론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기상악화시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인들이
야간과 새벽에 출어하는 행위와
각 연안 해역에 무질서한 불법정치성 구획어업 행위 등 대해
중점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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