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7일저녁8시>

공무원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가담 공무원에대해
전원 중징계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있지만
일부 기초단체는 이를 따르지 않아
처벌에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단체장은 자신의 성향에 따라
징계대상자를 임의로 확정,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백여명이 집단행동에 가담했던
전남지역의 한 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에는 징계대상을 50여명으로 보고했습니다

또 충북지역의 한 지자체는
파업당일 복귀자에대해 단체장이 직접
징계대상에서 제외시켜 인접 자치단체 공무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런데도
행정자치부는 실태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대대적인 징계조치 이후에나
소문에 근거한 감사실시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선의의 징계 피해자 발생과 함께
정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대대적인 징계 이의신청과 소송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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