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용면적 45평이하 임대주택 2채를
5년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45평 이하 임대주택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2채를 의무 임대기간 이상 임대하면
부동산 재산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45평 이하 주택을
2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2006년말까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가용토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9천평 이상의 집단화된 도시용지를 전국에 공급하고
공장설립 가능지역이 활성화되도록
부담금 감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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