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 사재기에 나서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물가안정에관한 법률에 따라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고시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월평균 반출량의 103%를 초과해
반출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또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끝>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