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보조금 관련도 한국 측 승소...대미 수출 여건 상당히 개선될 것

미국이 표적덤핑과 제로잉 방식을 묶어 한국산 세탁기에 처음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는 협정 위반이라고 세계무역기구, WTO가 다시 판단함으로써 한국이 이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2013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미국이 부과한 9∼13%의 반덤핑 관세가 제로잉 적용을 금지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패널 판정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에따라 미국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WTO 분쟁해결기구의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하거나 완전 이행 때까지 보상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보상 협상이 실패하게 되면 분쟁해결기구는 추가 보복절차를 밟게 됩니다.

산업부는 "WTO 협정은 분쟁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행기간을 최대 15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미국은 늦어도 2017년말까지 판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세탁기 보조금 관련 쟁점에서도 추가로 한국 측의 손을 들어 줘 한국산 수출의 대미 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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