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2.0118. 복지부, 올해 미신고 묘지 일제 정리. 신두식.

보건복지부는
올해 법정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묘지를
일제히 정리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중에
2개월 정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신고하지 않은 묘지 주인에게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미신고 묘지는
사망신고와 매장,화장신고를 대조하거나
국립지리원과 산림청, 국방부 등이
2-3년 주기로 촬영하는
위성사진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 찾아낼 계획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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