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3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논란이 된 화장품 13개를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CMIT와 MIT 사용기준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품목은 '에스테틱하우스'의 'CP-1 단백질 실크앰플', '제이엠비'의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 '㈜뉴앤뉴'의 '헤어살롱 비타클리닉 미스트' 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구입처에서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MIT와 MIT는 살균 물질로 주로 샴푸와 클렌저 등에 사용되며, 피부 접촉으로 인한 독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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