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담 스님.

조계종의 대표적인 야권 인사로 꼽히는 영담 스님이 승풍 실추 등의 혐의로 공권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부천 석왕사의 차기 주지 임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의 사법기구인 재심호계원은 지난 4월 19일 승풍 실추와 사회법 무단 제소 등 7가지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영담 스님을 공권정지 10년에 법계 강급의 중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조계종 승려법은 공권정지를 받을 경우 '집행기간 중 일체의 공직에 취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호계원법 제51조에는 '재심호계원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영담 스님은 공권정지 10년을 받고도 여전히 부천 석왕사 주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왕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영담 스님을 "대한불교조계종 석왕사의 주지 스님으로 계십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지난 9일에는 마힌다 라자팍세 스리랑카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행사도 가졌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번 행사 소식을 전하면서 석왕사 주지를 '영담 스님'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이 영담 스님에게 공권정지 10년을 선고하고도 영담 스님이 부천 석왕사 주지로서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결정적 이유는 석왕사가 조계종 직할교구에 등록된 '사설사암'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비록 영담 스님은 공권정지 10년을 받았지만, 석왕사 창건주 권한에 따른 차기 주지 임명을 품신할 자격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단, 영담 스님이 후임 주지 추천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 조계종은 2회에 한해 사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고, 2회를 초과할 때는 총무원장이 사찰관리인의 임기를 3개월 이내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조계종 직할교구 사무처는 5월 11일 '석왕사 주지 해임과 주지 품신 요청' 공문을 석왕사에 보냈으나 BBS 취재결과, 영담 스님은 현재까지 부천 석왕사 차기 주지 임명을 품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계종이 사설사암의 창건주 권리를 영담 스님에게 부여하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석왕사 후임 주지를 임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종단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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