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놔도 도저히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돈을 모으고 불리긴 해야 할 텐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에게 돈을 투자하라고 유혹하는 ‘꾼’들이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유혹하는 방식도 여러 가집니다. 외환에 투자해서 차익을 노리겠다는 자들, 사이버 화폐에 투자하라는 자들,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 주장하는 자들, 심지어 희귀한 버섯이나 산양삼에 투자하라는 자들까지 등장할 정도니까요.

이렇게 ‘꾼’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말을 믿었다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독자 · 청취자 여러분께 세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건, 은행이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이 아닌 곳에서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은행이라거나 이런 곳에서 고객의 돈을 받고 이자를 더해서 돌려주는 행위를 ‘수신’이라고 하는데, 허락도 안받고 하니까 ‘유사수신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유사수신행위는 광고만 해도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당부 드리고 싶은 건,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유인하고 다니는 ‘꾼’들은 화려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나름 애를 많이 씁니다. 
 
젊은 나이에 벌써 서울시내 아파트 한 채 값보다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아주 비싸고 고급스러운 집에 거주하는데요. 이런 모습을 지인들에게 보여주거나 인터넷에 올려 자랑하는 식이죠.
 
이런 사람들 중엔 방송에 자주 출연해서 유명해진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이 쪽 바닥 사람들 중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명해지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명해져야 투자를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려한 생활도 자꾸 보여주려는 것이고, 방송에도 출연하는 겁니다.
 
실제로 방송에 자주 출연한 젊은 나이의 자칭 ‘전문가’ 중에서 금융당국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적발된 게 아니라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나는 이 사람이, 또는 이 업체에 믿음이 간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 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확신이 가더라도 모든 힘을 집중하지 말아라, 즉 ‘올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윳돈이면 괜찮습니다. 벌면 좋고 잃어도 크게 부담 없는 범위 안에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피 같은 내 퇴직금인데”, “우리 아들딸 대학보내고 시집장가 보낼 돈인데”.... 이런 돈은 절대로 100% 쏟아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빚내서 투자한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빚을 내실 거라면 차라리 투자 안하시는 게 현명하십니다.

독자와 청취자 여러분이 투자자들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안전하게 재산을 늘려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꾼’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게 될 겁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자는 자기 눈에 피눈물이 나는 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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