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법원의 선고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는 5일 아파트에 세들어 살면서
주인으로 행세하고 또 다른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갖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1월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에 세들어 살면서 집주처럼 행세한 뒤
광주지법 A판사에게 이 아파트를 임대해주고
전세금 1억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1년 6개월 동안
이 아파트에 살았던 A판사는 지난 7월
집주인으로부터 그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으로
충당해왔는데 보증금이 바닥났으니
집을 비워달라 는 통보를 받고 뒤늦게 김씨를
사기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습니다.
한편 법원이 현직판사를 상대로
범죄행각을 벌인 피고에게 어느 정도 형량을
적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