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탈세가 적발돼 벌금 40억 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노역장에 강제 유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추가로 벌금 납부 가능성이 희박해 강제 유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와 이 씨는 납부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각각 30여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하루 4백만 원으로 환산해 전재용 씨는 2년 8개월 동안, 이창석 씨는 2년 4개월 동안 노역장에 유치했습니다.

앞서 전 씨와 이 씨는 지난 2005년 경기도에 있는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형과 함께 각각 벌금 4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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