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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다음 세대를 기르는 것만큼 확실하고 유용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관련된 특히, 사학비리는 가장 나쁜 비리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이 수 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다음달 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건국대는 지난 10여년간 계속해서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있죠.

BBS 뉴스파노라마에서는 오늘부터 사흘간 건국대 사학 비리를 중심으로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의 원인과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거듭된 송사를 치르고 있는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이 누구고, 어떤 법적 분쟁들에 연루돼 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개교 70주년을 맞은 건국대.

건국대는 지난 2002년부터 대규모 부동산개발 사업인 스타시티사업과 실버타운인 더클래식 500 등 각종 수익형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지난 2001년부터 올해로 16년째 건국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경희 이사장이 있습니다.

건국대 홍보담당자의 말입니다.

[인서트1/건국대 홍보담당자] "이사장님이 오셔서 학교를 굉장히 많이 발전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을 못하죠. 2000년 이전에는 굉장히 재정 상태도 안 좋고 어려움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깐 말하자면 건국대를 상전벽해 시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사장 직을 유지하는 거죠."

창립자 유석창 선생의 맏며느리인 김경희 이사장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에 이어 시동생마저 건강이 나빠지면서 재단 이사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김 이사장은 대학 수익사업 성공사례인 스타시티 프로젝트로 한창 주가를 올리기도 했지만,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학교법인의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법은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이사장이 법정에 선 건 이 때가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2년 3월, 학교법인 소유의 교육용 부동산 매각 대금을 교육부가 지정하지 않은 용도에 사용해 기소되면서 항소 끝에 벌금 천 만원으로 감형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건국대 이사장 지위를 놓고 교육부와 대대적인 법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교육부는 3년 전, 건국대 회계 감사에서 수 백억원에 달하는 학교 재산이 이사회 의결 없이 운용된 사실을 적발했고, 이듬해 4월 김 이사장에 대한 임원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2심까지 모두 승소해 그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 4월에는 건국대 설립자 유석창 박사의 셋째 딸 현경 씨를 비롯한 설립자 유족에게서 횡령 등의 혐의로 다시 고발당했습니다.

유가족 대표 유현경 씨의 말입니다.

[인서트2/ 유족 대표 유현경 씨]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직원들이 증인으로 섰다고 해고시키죠. 그러니깐 거기에 대해서 말할 사람은 사실 저희 유가족들밖에 없죠. 추가 고발을 그래서 유가족 측에서 제가 대표로 있으니깐 한 거에요."

검찰은 이미 이사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마쳤는데, 기소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송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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